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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민 어촌 정착 자금 신청 접수 2월 29일까지
도시민 어촌 정착 자금 신청 접수 2월 29일까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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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귀어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어업인 귀어촌인을 대상으로 한 융자 지원 신청을 오는 2월 29일 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 인력부족, 시장개방, 소비위축 등 어려움에 직면한 어촌에 다양한 재능을 갖춘 젋은 도시민들의 어촌 유입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통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수산업을 조선과 관광 외 어촌 경제를 이끄는 핵심동력으로서의 기반을 다지고자 하는데 있다.

신청자격은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과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청일 전까지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어촌비지니스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계획을 가지고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교육을 5일 이상(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창업자금의 사용용도는 수산분야의 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유통, 소금산업 등과 어촌비지니스 분야의 어촌관광, 해양수산레저 창업자금으로 지원되며 주택구입 지원은 읍·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인 주택에 지원된다.

창업자금은 세대당 300백만원 이내, 주택마련 지원자금은 세대당 50백만원 이내로 2% 대출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 전에 수협(신용보증 포함)에서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과 기타 증빙자료 등 구비 거제시청 어업진흥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055-639-4274, 주성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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