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환으로‘16년/17년 해양수산사업 신청’기간을 예년에 비해 앞당겨(지난해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받고 있다.
이는 1개월 이상 단축한 것으로 16년 사업대상자를 미리 확정하여 예산의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이번 신청 대상사업은 어선 기관·장비 대체사업 등 38개 사업에 135억여 원(자담포함)이며, 2017년에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등 42개 사업으로 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등 사업 희망자는 누구나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해양수산사업 집행지침에 명시된 사업 이외에도 새로운 사업 발굴과 더불어 해양수산 관련 전반에 대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였다.
거제시에서는 전 어촌계에 사전 문자발송 및 시 홈페이지, 면․동, 수산관련 단체 등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 사업 신청기간 단축에 따른 희망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한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