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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대책위, 권민호시장과 5개항 합의
고현항대책위, 권민호시장과 5개항 합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6.01.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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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확보 5개항 합의서명, 대책위 해체 반대운동 종료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위원장 배진구. 고현성당 주임신부)가 공익성 확보차원에서 요구한 5개항에 대해 거제시가 이를 수용하고 권민호 시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 대책위는 권 시장의 합의서 서명에 따라 4일 해단식을 열고 2014년 6월부터 시작된 고현항매립사업 반대운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서 교환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 배진구 위원장과 권민호 시장은 구랍 31일 고현항사업과 관련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총 5개항으로 구성된 합의서는 대책위가 공익성 확보 차원에서 제시한 요구사항을 거제시가 받아들여 책임지고 추진하고, 대신 대책위는 더 이상 반대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거제시는 사업시행사와 협의해 문화공원 면적에 상응하는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49층 건물 앞 상업용지 일부에 주차장을 확보하며 ▲거제시는 국도와 인접한 공동주택 1블록 일부와 완충녹지(시외버스 주차장 맞은편)에 향후 공동주택 사업자와 협의해 주차장을 확보키로 했다.

또 ▲거제시는 이들 부지를 향후 도시계획관리계획상 주차장 용도의 도시계획 기반시설로 결정하며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과 중곡동 연결 보도교 설치에 대해 적정규모, 형태,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해 상호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시행키로 하며 ▲위 4가지 조건 이행을 전제로 반대대책위는 더 이상 사업추진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서 이행과 관련 거제시관계자는 “대책위와 합의한 내용은 사업주관처인 해수부는 물론 사업시행사와도 큰 틀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내용으로 향후 세부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하나하나 반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추진의 핵심주체가 아닌 거제시와의 합의는 법적 책임이 없는 ‘면피성 합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거제시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그 직책에 따른 책임은 무한하고 연속적”이라며 “단계별 사업진척에 따라 이를 도시관리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나갈 작정”이라고 강조했다.

고현항매립반대대책위는 지난 4일 저녁 장평 모 음식점에서 ‘해단식’을 열고 그간의 고생을 서로 위로했다. 김두호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해단식에는 배진구 위원장을 비롯, 송만수 부위원장, 박광호 고문, 김해연 전 도의원, 이행규 전 시의원, 성만호 전 대우노조위원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14년 지방선거 직후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표출되기 시작한 고현항매립반대 운동은 그해 9월22일 대책위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시청 앞 1인 시위, 고현시가지 피켓시위 및 반대서명운동, 고현항 대규모 항의집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거제시와 사업시행사의 일방적 사업추진에 항의해 왔다.

대책위는 특히 일일찻집을 통해 활동기금을 확보했고, 이를 기반으로 시의회 간담회, 국회의원(김우남 농수산위원장 등)면담, 수차례의 해수부 항의방문, 국민권익위 거제방문 간담회 주선, 권민호 거제시장 면담 등 많은 대외활동을 병행해 왔다.

배진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책위관계자들의 수고를 위로한 뒤 “대책위가 다소 늦게 출범해 공익차원에서 나름 힘써 싸웠으나, 고현항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싸우는데도 한계가 있었다”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합의한 5개항 정도는 관철돼야 한다는 신념하에 거제시와 협상을 벌였고, 결국 권민호 시장의 합의서 서명을 끌어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

배 위원장은 그러면서 “합의서 미 이행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아쉽다. 그런 점에서 합의서 서명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면서 “많은 시민들이 합의서 이행여부를 끝까지 지켜보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더 큰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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