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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 공사로 '수달' 위험
고현항재개발 공사로 '수달' 위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2.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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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조사 누락

▲19일 오후2시7분경 시내에서 고현항으로 헤엄치는 수달의 모습이 목격돼 먹이활동구역임을 입증하고 있다(사진=정민규기자) ⓒANT뉴스통신

 
[ANT뉴스제공]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서에 천연기념물 제330호 수달 서식에 관한 보호대책이 누락된 것이 뒤늦게 밝혀져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시의 지속적인 고현천 환경개선으로 고현천의 생태가 변화하여 인근 연초천과 더불어 수년 전부터 수달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으나, 시행사인 거제빅아일랜드(주)에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에는 보호대책이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해양수산부 공고 내용 중 2013년 11월 29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요약문 10페이지를 보면 천연기념물 제227호(거제연안 아비 도래지)는 문화재보호법 제7조 근거하여 계획대상지로부터 약 12.5km 떨어진 관내 2개소가 있다는 내용 뿐이다.
2014년 8월 26일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중 ‘자연생태환경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이라 기록돼 환경영향평가 조사시 제대로 된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이로 인해 수달은 항만재개발 매립공사장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질오염 등 갑작스런 생존환경 변화가 자칫 생존에 위협적인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수달이 야행성 동물이라 사람들의 눈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배설물 등으로 서식지라고 추정하고 있다"며 "연초천과 고현천은 수달의 주요먹이 활동구역이며 공사로 인한 갑작스런 생활환경 변화는 수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등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연초천과 고현천에서 수달이 서식하는 것이 목격되자, 환경단체에서 보호대책을 마련해 관리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면서 “최근에는 고현종합터미널 앞 고현천에서 수달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목격담과 고현천에서 유영하고 있는 수달이 계속 촬영되고 있어 고현항과 인근 하천이 수달의 주요 먹이활동구역으로 입증돼 매립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보호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전략사업 담당자는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이 해수부 소관으로 시가 직접관여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시행사와 해수부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했다.
고현항재개발공사현장 관계자는 "수달이 살고 있다는 어떠한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 있다면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후 보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고현천에 수달이 서식하고 있다는 어떠한 보고 및 민원도 없었다“하고 ”수달이 살고 있다면 이주를 시키거나 보호조치를 취한 후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장조사 후 공사업체에 수달보호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며, 1982년 11월 4일 천연기념물 제330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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