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에게 계도용 리플릿을 배포하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필요성을 알리고, 비장애인의 무분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침해 방지, 시설주 인식 개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적극 관리 등을 요청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만 주차를 허용하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반차량이 불법주차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물건을 쌓거나 주차 선을 지우는 등)는 과태료 50만 원, 일반차량이나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는 앞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배려하며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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