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도서지역 마을어장 어패류, 선박 선용품 절도 등 생계침해형 민생범죄, 음주운항 및 과적・과승 등 해상안전 저해사범,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구 불법개조, 자원남획형 불법조업 등 수산사범, 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 폐기물 해양투기 등 해양환경위해 사범 등이다.
특히 낚시어선 및 유도선, 여객선 등의 다중이용선박의 음주운항 및 과승・과적과 같이 승객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연말연시 평온한 해상질서 유지를 위해 위법행위에 발견시 해양긴급신고 122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