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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소환 반대' 시장 군수 규탄한다
'홍준표소환 반대' 시장 군수 규탄한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12.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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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단체 성명발표, '시장군수 주민소환법 위반' 주장

▲ 경남 시장 군수들이 홍준표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한 기자회견과 관련 주민소환본부가 관련 시장군수를 검찰에 고발했다.
거제지역시민단체연대회의는 홍준표도지사 주민소환 중단을 요구한 경남지역 시장 군수들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에서 "선출된 공무원이라 해도 그 행정행위가 국민의 뜻에 반할 경우 대통령, 지자체장을 국민의 손으로 소환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라면서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성명은 또 "(시장 군수들은)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신성한 주민소환권 행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는 지방자치법(제20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소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주민소환법상 공무원의 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소환운동의 중단을 요구한 경남 시장군수 11명의 기자회견은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 군수들이 앞장서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지방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거부한 도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경남지역 시장 군수에 대해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못난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거제시장에게는 "조선경기 불황으로 거제지역 서민의 살림살이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는 시국에 엉뚱한 자리에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지역의 현안과 과제 해결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지사주민소환본부는 주민소환 중단 기자회견을 한 시장 군수들을 주민소환법 위반 등을 이유로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주민주권의 헌법정신에 정면 도전한 경남지역 시장 군수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1조에 나오는 법조문이다.

 

국민은 선출직 공무원에게 국민의 뜻에 따라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 일뿐 무소불위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 아니다. 비록 국민에 의해 선출된 공무원이라 해도 그의 행정행위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자치단체장을 막론하고 국민의 손으로 그에게 준 권한을 회수할 수 있는 권능을 보장하는 것이 공화국 헌법의 요체이다.

 

우리가 헌법과 법률을 언급하는 것은 최근 경남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8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20조 1항은 주민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경남 시장군수 11명은 홍준표 경남지사의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합법적으로 선택된 도지사 소환을 시도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도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주민소환운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주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일삼는 도지사로부터 주민이 쥐어준 권한을 합법적으로 회수하려는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자치단체장들이 집단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지방공무원이며,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권의 행사를 보장하고 주민소환투표를 홍보 계도해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더욱이 이들 또한 주민의 뜻에 반하는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는 선출직 지방공무원 신분인 것이다.

 

이들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신성한 주민소환권 행사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는 지방자치법(제20조)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소환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민소환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주민소환법상 공무원의 관여금지 조항을 위반한 위법행위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왜 주민소환의 대상이 되었는가?

경남지역의 무상급식은 서울이나 경기에서 이슈가 되기 이전에 전국 최초로 거창 등 서부경남 군 지역의 지역존속전략으로 출발하였다. 지난 8년 동안 주민, 단체, 지자체가 싸우고 화해하고 양보해가며, 서로의 의견을 절충하고 보완해서 형편에 맞게 발전시켜 오면서 지방자치와 참 민주주의 실천의 모범적인 예였다. 홍준표 지사는 도민의 중지를 모아 시행해오던 무상급식을 자신의 편향된 아집과 정치적 야욕을 위해 진영대결을 조장하면서 중단시켰다.

그 뿐인가?

진주의료원을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절차와 왜곡되고 부풀려진 논리로 폐업시킴으로서 도민들의 건강권과 복리를 축소시켰다.

잘 시행되어 오던 무상급식을 선별급식 논리를 앞세워 정치 쟁점화 시키고, 이념투쟁으로 몰고 가 주민 갈등을 조장한 것은 바로 홍지사 자신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폐쇄시키고 “귀족노조” 운운하며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더니, 결국 주민의 의료기관을 빼앗아 도청 사무실(서부청사)로 사용하는 웃지 못 할 행정행위를 추진한 것도 바로 홍지사 자신이다.

불통과 아집 독선의 아이콘으로 도민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안기는 것도 모자라 1억 원 수수의혹으로 재판을 받는가 하면, 막말 파문, 해외출장 중 평일골프 논란 등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독선적 일방행정으로 산하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양산하고, 예산지원을 무기로 산하 자치단체를 통제하는 전근대적인 행정행위가 바로 주민소환을 원인이 아닌가?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원은 헌법이 보장하고 법률이 지원하는 주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주민소환권의 엄중한 발동이다.

 

지난 1년여 동안 뜻있는 경남도민과 학부모들은 경남도내 시장실, 군수실, 지방의회, 도의회를 찾아다니며,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해왔다. 설득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길거리에서 목청을 높이며 시위도 해보고, 난생 처음 기자 앞에서 성명서도 읽어보고, 호소문을 만들어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청원서도 넣어 보았다.

이러한 도민들의 눈물어린 간곡한 호소는 도리어 고소고발이라는 화살이 되어 도민의 가슴으로 돌아와 민심의 심장에 꽂히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는 도지사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확인한 민심은 도민 스스로의 이름을 적어 서명한 투표권자 14%에 달하는 36만여 도민이 주민소환투표를 청원한 것이다.

 

주민소환법 제1조(목적)에 명시된 바, 주민소환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홍준표 도지사 주민소환운동은 깨끗하고 민주적 도정을 회복하기 위한 도민들의 자발적 행위이며 경남도 수장의 권력남용과 비민주적 전횡을 바로잡고 불통의 권력으로부터 경남도민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민의 엄중한 주권 행사이다.

 

주민소환운동의 중단을 요구한 경남 시장군수 11명의 기자회견은 민심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행위이다. 주민소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 군수들이 앞장서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거부하는 것은 주민의 직접 참여 확대와 지방 행정의 민주성, 책임성을 거부한 도민에 대한 도발인 것이다.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는 경남지역 시장 군수에게 당부한다.

경남의 시장과 군수는 더 이상 홍준표 도지사의 눈치를 보는 못난 모습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이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본연의 책무에 충실해주기를 바란다.

또한 거제시장에게 당부한다. 조선경기 불황으로 거제지역 서민의 살림살이가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는 시국에 엉뚱한 자리에 동원되어 구설수에 오르지 말고, 지역의 현안과 과제 해결에 집중해 주시길 당부한다.

 

2015년 12월 14일

거제시민단체연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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