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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항재개발 비판기자 고소 '무혐의'
고현항재개발 비판기자 고소 '무혐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12.11 11:0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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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거제' 신기방 대표 "언론재갈물리기 전형"

 
고현항재개발과관련 비판적인 인터뷰를 실었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지역 언론사 대표를 검찰에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결국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당시 지역언론사 대표에 대한 고소는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다는 평가다.
<뉴스앤거제>는 지난 1월 30일자에서 박명옥 시의회 부의장을 인터뷰하고 '고현항매립사업, 시민공감대 형성이 먼저다'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고현항재개발사업주체인 빅아일랜드PFV측은 기사를 쓴 신기방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욕죄로 고소했으나, 인터뷰이인 박명옥 부의장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신기방 대표에게 보낸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모욕죄에 대해서는 ‘죄가 안됨’이라고 처분 결정했다.
앞서 고현항재개발사업 주체인 빅아일랜드PFV(대표 심정섭)는 뉴스앤거제가 지난 1월30일자로 보도한 ‘고현항매립사업, 시민공감대 형성이 먼저다’ 제하의 ‘고현항매립반대 릴레이 인터뷰③ 박명옥 거제시의회 부의장’편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아 지난 3월 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모욕죄 혐의로 기사를 쓴 신기방 대표를 고소했다.
빅아일랜드PFV는 뉴스앤거제 기사내용 중 전체 맥락이 아닌 특정 부분 몇 군데를 발췌해 자사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추진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는 이유로 신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수사 과정에서 특히 쟁점이 된 부분은 ‘고현항재개발사업은 우리세대의 몰염치이자 미래세대에 대한 패악(悖惡)질이다’라는 표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자신들을 노골적으로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검찰에선 기사내용을 부분 발췌해 명예훼손 또는 업무방해라고 주장한 부분은 언론에서 통상 제기할 수 있는 비판적 표현으로써,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가 될 수 없다고 봤다. 또 ‘몰염치’나 ‘패악질’이라는 표현은 사업주체를 두고 한 말이 아닌 고현항재개발사업의 성격을 통칭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죄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고소사건과 관련, 뉴스앤거제 신기방 대표는 고소장 접수통보 직후인 지난 4월중순 경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고, 이후 약7개월간 검찰에서 처분 없이 쥐고(?)있다 11월10일에서야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로부터 약 보름 뒤인 11월말께 무죄취지의 검찰 처분 결과를 통지받았다.
신기방 대표는 빅아일랜드측의 고소사건에 대항하기 위해 박명옥 부의장과의 인터뷰 녹음파일을 대구소재 동부녹취속기사무소에 의뢰해 60페이지에 이르는 녹취록을 작성 경찰과 검찰에 제출했고, 고현항재개발사업과 관련된 관련자료 수십페이지를 모아 별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신대표는 "고소 당사자인 빅아일랜드PFV 심정섭 대표는 본지나 신 대표에게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나 유감표명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다각도의 대응책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인터뷰기사를 문제삼아 고소한 것도 웃기지만, 기사내용의 전체흐름을 보지않고 표현의 부분만을 발췌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몰아가 고소까지 한 것은 누가봐도 무리한 언론대응"이라며 "결국 무죄를 받긴 했지만, 통상 3개월이면 끝이나는 고소사건을 무려 8개월이나 검찰에서 쥐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 만으로도 이는 비판언론의 재갈을 물리기 위한 전형적인 행태였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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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15-12-12 09:54:56
지금이 5공때인가 거제시민들이알권리를보도한인터넷신문대표를시공사에서법적조치로무혐의은당연하며,어째서이런일두번다시없도록언론은정확한보도와권력에적극적으로대항할수있도록우리시민들이적극적으로응원의메세지를보냈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