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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 SNS 운영조례안' 심사보류
'거제시청 SNS 운영조례안' 심사보류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2.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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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통제 우려 7일 시의회 총사위 전원 '친행정 일변도' 우려

<기사제휴 거제뉴스광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시정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거제시의 계획이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동의를 얻지 못했다.

7일부터 조례안 등 부의안건 심사에 들어간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는 시가 제출한 '거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안을 제출한 담당부서장인 손삼석 문화공보과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민 상호간의 소통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손 과장은 조례제정 근거가 지방자치법(9조) 중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최양희(왼쪽부터), 한기수, 송미량, 이형철 의원과 해당 부서장인 손삼석 문화공보과장.

조례의 주된 내용은 '서포터즈'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이다.

▲ 조례안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최양희(왼쪽부터), 한기수, 송미량, 이형철 의원과 해당 부서장인 손삼석 문화공보과장.
지금까지 시는 '거제시' 계정으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의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부서 직원이 시의 주요 홍보사항을 여기에 올리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facebook) 거제시 공식계정(페이지)에는 5047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시의 복안은 공무원 1인에 의존하는 방식을 벗어나 일반 시민 중에서 20여명의 서포터즈를 선발, 이들이 뉴스를 작성하도록 해 시민 참여와 내용의 다양화를 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서포터즈에게 지급할 원고료 등을 포함해 3600여만원의 내년도 예산을 책정했다.

손 과장은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유사한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남은 창원, 김해, 진주 3곳에서 운영 중"이라며 "우리시의 시세에 맞게 이제는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이해를 구했다. 다만, 경남에서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된 곳은 없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것은 내용의 친행정 편향성과 게시물 관리의 자의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다.

 

한기수, 송미량, 최양희 의원 등은 이들 서포터즈가 작성해 올리는 기사가 단순한 시정홍보를 넘어 일방적인 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대규모 시정홍보단을 만들어 '관제언론'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는 이에 대해 "축제나 교통정보, 사소한 민원 같은 시민의 일상적인 생활과 직결된 사안을 중심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친행정 중심으로 SNS가 운영되면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며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일부 의원들은 또 게시물 관리와 관련해 삭제조항에 해당되는 '정치적 목적 또는 성향'이나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등을 판단할 주체가 공무원이 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여론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기수 의원은 "얼마전 있었던 행정과장의 장목면장 전보발령에 대해 어떤 서포터즈가 '보복인사'라고 쓴다면 이것은 삭제조항에 해당되느냐"고 묻기도 했다. 손 과장은 "그렇게 말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 무턱대고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겠느냐"는 선에서 답변을 마무리했다.

이형철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시정홍보 수단이나 SNS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불필요하게 논란을 일으키며 예산까지 반영해야 하는 조례 제정은 좀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의견에 가세했다.

결국 한 차례 정회 끝에 총무사회위원회 전원(7명)의 의견으로 해당 조례는 '심사보류'됐다.

조례제정이 무산됨에 따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도 삭감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창원, 김해, 진주시의 경우 조례제정 없이도 예산(창원 2억1500만원, 김해 1934만원, 진주 1560만원)이 편성돼 운영되기도 해, 11일 있을 문화공보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어떤 결론이 날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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