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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 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곡 산단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1.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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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등·장평 일원 2.94㎢ 공람·공고…개발행위 제한지역도 확대

 
11월 24일 거제시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대상지 일원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서 2013년 말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도 더 넓히기로 했다.

시는 “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며 지난 24일 관련 내용을 공람·공고했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을 보면 대상 지역은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1.42㎢)·사등리(1.04㎢)와 장평동(0.48㎢) 일원으로 넓이는 2.94㎢다.

앞으로 이 면적을 지정권자인 경남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용도별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후 시장 허가가 필요한 토지거래계약 기준은 농지 500㎡ 초과, 임야 1000㎡ 초과, 기타 250㎡ 초과 등”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확대도 추진한다. 시는 지난 2013년 12월 19일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장평동 일원 534만 1177㎡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이 규모에 사등면 사곡리·사등리, 장평동 일원 96만 8366㎡를 추가해 모두 630만 9543㎡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변경 지정하려는 것이다. 제한 기간 또한 애초 3년(2013년 12월 19일~2016년 12월 18일)에서 4년(2017년 12월 18일까지)으로 1년간 연장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 적치, 죽목(竹木) 벌채 또는 식재, 기타 국가산단 조성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공고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12월 8일까지 거제시청 국가산단추진단을 방문하거나 우편(거제시 계룡로 125), 팩스(055-639-3269) 등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한편 이번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안)’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안)’은 관련 행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바꾸거나 고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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