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가는 적발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언젠가는 적발된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11.2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영노동청 7개사 34명 적발 1억2천만원 환수, 고발

 

통영고용노동지청(지청장 이경구)은 올 7월부터 10월까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조선업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여 7개사 34명을 적발하고 1억 2천만원을 반환처분 하고 관련자 15명을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들은 주요 조선소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로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자 34명은 소속 사업장에서 보험료 절감 등의 이유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부정수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구 통영고용노동지청장은 “4대 보험 신고누락을 악용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전에 계획된 지능적 범죄이며 조직적 차원에서 대규모로 이뤄지는 만큼, 앞으로도 공모형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근절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배액징수, 고용보험 신고누락 사업주 등 공모자에 대해서는 반환결정액 연대반환 책임처분,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김모씨 등은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관행화 된 A산업에서 근무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부정수급 사실을 감추기 위해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임금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고용노동지청은 조선 협력업체에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기획조사를 전면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또  제보자에게는 최고 5,0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므로 많은 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보는 전국 고용노동청(국번 없이 1350)에 신고하면 된다.

한편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ㆍ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은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  고용보험법 제117조(양벌규정)에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물리도록 돼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