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실업 급여를 부당으로 타낸 모 조선소 업체 대표와 관련자 4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거제경찰서(서장 김영일)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에 관내 모 조선소 협력업체에 재취업해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거제 모조선소 협력업체 근로자 최모(42)씨를 비롯해 12개업체 대표 및 근로자 45명을 입건하여 통영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거제경찰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소 협력업체 및 물량팀의 경우 잦은 입사와 퇴사 때문에 차명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재취업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이같은 불법을 저질렀다.
이들은 재취업이 되더라도 보통 3~6개월 정도 실업 급여를 이중으로 신청하여 왔으며, 업체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4대보험 가입 부담과 인력난 때문에 이들의 임금을 차명계좌로 지급하는 등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국가 예산이나 이러한 실업급여 악용사례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어 왔다.
거제경찰서는 이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가 다른 조선업체에서도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단속활동 전개하는 한편 실업급여 악용사례가 근절되도록 회사와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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