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11월 2일부터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를 벌인다.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의 중점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고등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 제3자의 거주불명등록 의뢰 민원 조사, 각종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이를 위해 면·동주민센터 조사원이 각 세대를 방문·조사할 시 시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사실조사기간 중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639-3573), 주소지 면· 동주민센터 주민등록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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