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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대로 괜찮은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대로 괜찮은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0.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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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시의원 5분자유발언,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제179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결실의 계절 한 가운데인 오늘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잊지말아야할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지 556일째 되는 날입니다. 500일이 넘도록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루 속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는 국민앞에 사죄 해야 할 일이지 미화시켜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역사책을 바꾸어도 친일은 친일이고 독재는 독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말도 안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오늘 저는 권민호시장의 복지공약으로 2012년7월에 설립된, 올해로 3년을 넘기면서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시키는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 대한 우려는 그동안 여러차례 지적 해 왔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선정위원회구성부터 평가항목이 편파적인 것을 직접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제171회 제1차 정례회시, 거제시 양대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위탁기간을 3년으로 1개 법인이 1개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조건을 부여하여 동의하였습니다. 갓 설립된 재단이, 복지관운영 경험이 전혀 없는 재단이 거제시의 양대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은 거제시 복지를 질적 양적 확대를 저해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내린 누가 봐도 상식적인 결정인데 거제시집행부는 의회의 결정을 과감히 거부하고 양대복지관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내용 중 위탁운영 조건에 ‘신청법인은 1개 또는 2개의 종합사회복지관에 수탁운영 신청 가능함’으로 명시하여 시의회의 의견과 다르게 공고 하였습니다.

논란 속에 양대복지관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지난 9월3일 위탁조건에 따른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고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한 노인주간보호시설 사회복지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받았지만 재단은 해고자 복직 대신 계약연장 해지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해고는 살인과 같다고 합니다. 해고회피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력자의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찍어내듯이 해고시키는 것이 희망과 복지를 내걸고 설립된 재단이 할 일이 아닙니다. 희망복지재단이 위탁하면서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보호센터의 정원을 11명에서 9명으로 줄이고 현재9명의 치매노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대기자는7명입니다. 수요자는 많은데 정원을 줄이는 희망복지재단을 어떻게 이해 해야합니까?

또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손해배상) ‘재단의 시설운영과 사업수행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해고자임금과 변호사비용 등 사업수행중 발생한 피해는 시민들의 세금이 아닌 운영자, 즉 이사장이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이 장애인주차공간에 자가용을 장기간 주차시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그동안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 수 만큼 벌금을 내고 공개 사과 해야합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넘어갈 순 없습니다.

더욱 더 심각한 것은 지난 10월13일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 노인보호센터에 다니고 있던 한 치매노인이 귀가버스를 타는 중에 실종되어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28명의 치매노인들을 케어하고 있고 대기자가 5명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주간보호시설에 수급자10명이상일 경우 사회복지사1명이상은 필수인원으로 의무화 하고 있지만 옥포종합사회복지관내 노인보호센터는 시설이용 치매노인이 28명인데 노인전문사회복지사를 채용하지 않고 옥포복지관 사회복지사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세심한 관심을 기우려야하는 28명의 치매노인을 제대로 돌 볼 의지가 과연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또한「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8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1항,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장은 물론이고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사장은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장의 공약사업이라도 역량과 경험이 없는 준비되지 않은 재단이 양대 복지관을 수탁하여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하여 권민호시장도 책임을 져야합니다. 공정하지 못한 과정의 결과는 반드시 부정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잘못된 결정은 신속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을 이대로 둔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하게 될 것 입니다. 민간이 잘 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맡겨야 합니다. 특히, 사람의 영역인 복지분야는 더욱 그러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종된 어른신이 무사히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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