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뉴스통신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국토청에서 발주한 ‘국도14호선 거제 사곡지구 폭원부족구간 정비공사’현장으로 화재 발생위치가 경남에너지와 10여m 떨어져 있었다.
피해를 본 굴삭기는 ‘진주시건설기계협의회’ 소속으로 거제시에 작업을 하기 위해 타 지역에서 거제현장으로 왔고, 거제지역 굴삭기협회의 텃세가 심하다는 이유로 경비견을 굴삭기 본네트에 묶어 두었으며, 피해금액은 굴삭기가 완전소실되어 6천여만원으로 추정된다.
화재가 난 굴삭기 소유자 박모씨(52.남.진주시)는 “두산포크레인은 누전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없도록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 “포크레인이 작업 중에 가열에 의한 화재도 아니고 누전에 의한 화재도 아니기에 경찰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는 방화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제지역에 유사한 사건이 더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거제경찰서가 화재 원인 등에 대해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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