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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후 거제민간인 희생자 ‘제6회 위령제’
6·25 전후 거제민간인 희생자 ‘제6회 위령제’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0.22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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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10시30분, 연초면 천곡사 경내

 
1950년 6‧25전쟁 전후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가 오는 25일 10시 거제시 연초면 천곡사 경내에서 열린다.
민간인희생자 거제유족회(회장 박우영)가 여는 위령제는 올해로 6회째를 맞았다.
위령제는 추모문화제를 시작으로 전통제례, 국민의례, 유족대표인사, 경과보고, 추모사, 헌화 순으로 진행되며 거제시 관계자, 시의원, 유가족 및 관련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전쟁 전후 거제민간인희생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7일 “한국전쟁 전후에 국가권력이 무고한 양민들을 좌익으로 몰아 학살한 사실을 인정하고 희생자 본인, 배우자, 부모 및 자녀, 형제 자매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간인
희생 유족들은 각각 배상금을 수령했다.
또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 보도연맹 희생사건 유족 409명은 ‘법무법인 희망’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연맹 희생사건 소송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유족이 승소했다. 대법원에 항소해 계류 중이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거제지역에서는 이른바 민간인희생사건과 보도연맹사건 등으로 1,000여 명에 이르는 무고한 거제 양민들이 재판절차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2008년 거제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신청인들 및 신청사건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참고인들을 조사해 2008년 12월과 2009년 9월에 각 각 ‘거제 민간인 희생사건’과 ‘거제지역 보도연맹 희생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당시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권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하게 행사하여야만 하고 억울하게 고통받은 유족들의 상처는 하루 빨리 치유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국가의 사과 ▲희생자 위령제 봉행,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 ▲유해 발굴 방안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평화인권 교육의 강화 등을 국가와 거제시에 권고했다.
거제시는 2013년 12월 6일 ‘6‧25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을 하고 있다.
박우영 회장은 “역사 논쟁으로 온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한국전쟁 전후 거제지역에서 많은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된 것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史實)이다”며 “1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위령제에 거제 시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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