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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아
노동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받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0.0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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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말까지 신고하면 추가징수면제 형사고발 유예


부산지방고용노동청통영지청(지청장 이경구)은 2015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및 수급자격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간 10일이상 근로(일용근로자) 사실에 대해 신고하지 않는 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를 말하며 적발된 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 사업주 연대책임,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추가징수 및 형사고발 등 사법조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고발을 유예할 방침이며, 고용노동부에서는 매년 연 2회(5월, 10월)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행정정보망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고 설명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보 및 자진신고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통영지청 지역협력과 부정수급 담당자(☎055-650-1833)에게 문의하면 된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례

▷ A씨는 ◯◯조선소에서 2012.11.15.~2014.4.22.까지 타워크레인 신호수로 일을 하였으나, 근무기간 중 병가사용 등으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자,
취득일은 실제 근로개시일이 아닌 2013.1.1., 이직일은 실제 퇴사일이 아닌 2014.6.30.로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2013.7.9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 이직일을 2014.6.30.으로 거짓 신고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4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2013.7.16.~2013.10.13.까지의 기간에 대한 90일분의 구직급여 3,149,260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5,038,790원을 반환명령하는 한편, 사업주에는 부정수급 연관된 위반행위로써 부정수급자의 반환금액 전액에 대한 연대책임 처분 및 고용보험 취득․상실,이직확인서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150만원을 가중부과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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