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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불법 개조개 잡이' 덜미
스킨스쿠버 '불법 개조개 잡이' 덜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10.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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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양경비안전서(서장 박재수)는 9월 30일 16:45경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소재 대범벅도 남방 30미터 해상에서 개조개 3kg을 불법포획한 김해시 진영읍 임모씨(33세, 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임모씨는 이날 15:00시경 부친과 함께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군항포 선착장에서 장목선적 소형 선외기를 타고 출항하여 장목면 소재 대범벅도 남방 30미터 해상에서 스킨스쿠버 레저활동을 하면서 서식중이던 개조개 약 3kg를 포획하고 있는 것을 어촌계원이 통영해경에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통영해경 고현안전센터는 현장으로 출동하여 개조개 3kg를 불법 포획한 임씨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검거하였으며 포획한 개조개는 현장에서 방류조치 하였고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하면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한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다.

통영해경은 비어업자가 해상에서 스킨스쿠버를 착용하고 수상레저활동을 하면서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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