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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사회복지사' 복직가능성은?
'해고 사회복지사' 복직가능성은?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9.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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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복직명령, 24일 인사위 유보, 26일 계약만료 결격사유 없으면 정규직

 
거제시복지관이 해고자에 대한 복직명령를 내리고  이틀 후에 인사위를 개최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동위 결정에 따라 일단 복직을 시킨 후 계약해지를 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다.
거제시복지관은 해고됐다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결정을 받은 오아무개씨에게 지난 22일 복직명령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다. 그러나 당사자의 입원 등에 따라 내용증명은 전달되지 않은 상태였다.
복지관은 24일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오는 9월 26일로 1년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오아무개씨에 대한 재계약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격론 끝에 이 안은 유보됐다.
인사위원회에 참가한 위원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오씨에 대해 무리한 인사조치가 진행될 경우 더 큰 피해와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인사위원은 "재계약 문제는 이 자리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복직 등의 문제는 해고당사자와 복지관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어서 (재계약 관련)안은 유보됐다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거제시복지관 인사위원회는 이상영 관장을 위원장으로 거제대 이 아무개교수, 지역언론사 대표, 복지관 운영위원, 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 거제시사회복지과장, 거제시복지관 사무국장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인사위원회는 6명이 참석했다. 박동철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위탁운영자 대표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고자 오씨는 현재 부산 모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23일 거제시복지관장과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에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속한 복직'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복지관의 위탁운영자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거제복지관은 경영상의 이유(적자와 과다한 임금 등)로 부설 노인센터의 사회복지사 오씨를 해고했다.
이후 오씨와 민주노총은 시청앞에서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한편 경남지방노동위에 해고자구제신청을 접수해 지난 9월 3일자로 부당해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오씨에 대한 근로계약서에는 2014년 9월25일부터 2015년 9월26일까지로 1년간 돼 있으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계약은 연장돼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관은 오씨에 대한 복직을 명령했고 26일까지 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원직복직의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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