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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초 옆 불법공사 중단하라"
"대우초 옆 불법공사 중단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9.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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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 성명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는 17일 대우초등학교 옆 교회신축 공사와 관련 성명을 내어 '허위서류제출에 따른 잘못된 허가로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면서 허가취소와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성명에서 "거제시가 건축주인 황모 목사를 불법산림훼손과 무단 토지형질변경,구거불법점유 등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한 것은 거제시가 허가과정의 허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건축주가 낸 허위서류에 의한 허가의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면서 허가취소를 주장했다.

또 "황목사는  ‘학습피해 저감대책을 위한 학교 측 과의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사실로 밝혀져 학부모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해 인근 초중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대우초등학교 옆 불법공사 당장 중단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납되는가?”

 

거제시는 대우초등학교 옆 산에 짓고 있는 교회신축공사와 관련해 건축주인 황모목사를 불법산림훼손과 무단 토지형질변경,구거불법점유,무허가 묘지조성등의 혐의로 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는 거제시의 허가과정의 허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당장 불법공사 중단시키고 허가를 취소해야한다. 건축주가 낸 허위서류에 의한 허가의 경우는 취소가 가능한데 거제시는 왜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가? 도대체 왜. 거제시가 불법행위를 눈감아주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는데 왜 공사중단과 허가취소를 하지 않는것인가?

 

또한 황목사는 거제시의 보완 지시 사항인 ‘학습피해 저감대책을 위한 학교 측 과의 사전협의’를 하지 않고 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도 사실로 밝혀져 학부모들을 더욱더 분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계속 하고 있어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허가된 공사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학교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 교회신축공사는 그 절차의 불법이 밝혀졌고 학교와의 사전 협의도 없어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당장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5천명의 학부모들과 교사 학생들의 불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서명받아 거제시에 전달하였고 거제시의회에 특별조사를 해줄 것을 청원했지만 허가 기관인 거제시청은 공사중단과 허가 취소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거제시의회는 경찰조사중인 사안이라 청원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렇다면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 문제가 되는 공사는 중단 시키고 결과에 따라 공사를 제기해야 하는데 공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불법건축물이라도 다 짓고 나면 원상회복 시키기 어렵고 벌금만 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사를 계속 한다면 더 큰 학부모들의 저항에 부딪치게 될 것이다.

거제시의 허위서류에 의한 잘못된 심사과정에 대한 책임은 불법공사를 중단시키고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참교육학부모회 거제지회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거짓서류로 불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부도덕한 사업주에게 당장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9. 16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거제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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