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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위법”
거제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은 위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9.14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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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는 환경부가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2016년도 하반기부터 조건에 맞는 일부지역에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기대심리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광고 및 판매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수도법」에 의거 음식물 쓰레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사용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하수관로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관로를 막아 오수의 역류를 일으키고, 음식물이 부패하면서 악취를 발생시키며, 과다한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므로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제시민이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제품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파트, 빌라 등 다중집합시설을 방문 하여 적극 홍보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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