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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대우초옆 교회신축공사 중단" 입장
김한표 "대우초옆 교회신축공사 중단" 입장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9.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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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간담회서 밝혀...대책위 "허가취소 엄정수사 촉구" 성명

▲ 김한표의원과 면담하고 있는 대우초등 학부모들

아주 대우초등학교 옆 교회신축공사와 관련 김한표 국회의원이 거제시 책임론을 제기하고 공사중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 관심이다.

거제시는 대우초등 옆 교회건축주에 대해 산림불법훼손과 산지경사도 등 공문서 조작의혹에 따라 거제경찰서에 고발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대우초, 거제중, 거제고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과 거제중고 총동창회가 참여하는 '이레교회 신축 관련 불법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 촉구를 위한 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31일  김한표 국회의원을 면담했다.

대책위 학부모등 10여명은 김의원을 찾아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즉각적인 공사중단을 위해 김 의원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면담에서 김 의원은 "일정기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 사업주로 하여금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를 간과했다면 무지고,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산림조합에서 조작해서 올리면 시에서는 그걸 그대로 인정하느냐"며 "서류가 제대로 조사된 것인지 검토해야 하고, 조작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면 실제 현장을 둘러봤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민원이 일고 있고, 더구나 시의 귀책사유가 발견된 만큼 시가 계속 공사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허가취소까지 갈 것인가 문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지만 현재 상황에서 일정기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학부모들의 공사중단 요구에 힘을 실었다.
이어 "공사중단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국회의원의 의견을 시장에게 잘 보고하고 절충점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한표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시의 귀책사유가 발견된 만큼 계속 공사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날 함께 참석한 거제시 건축과장은 "불법이 드러난 곳은 허가구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공사중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사중단은 심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될 경우에 할 수 있다"며 허가취소 등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대책협의회는 3일 총회를 열어 그동안 활동보고와 향후활동계획을 결의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에서 대책위는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거제시의회에는 특별조사를 통해 허가과정의 위법의혹을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달 20일 대책협의회는 거제시에 공문을 보내 "사업주의 유죄여부가 명확히 드러날 때까지 공사중지의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책위 관계자는 "시의 공문에 따르면 협의장소 이외 장소를 무단 형질변경했을 때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할 수 있고, '산지관리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공사중단과 허가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대우초등 옆 산이 파헤쳐진 공사현장
다음은 대책위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우리 「이레교회 신축관련 불법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 촉구를 위한 대책협의회」는 그동안 사업주의 불법공사와 허가과정의 위법의혹을 밝히고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허가취소를 요구해 왔다.
지난 7월 23일 사업부지의 현황측량 결과 2,603평(8,606㎡)의 불법산림훼손, 무단형질변경, 구거훼손, 불법묘지조성 등의 불법사실이 확인되었고 거제시도 이를 형사고발하였다. 이러한 불법공사만의 확인으로도 공사중지와 허가취소 조건에 해당하는 허가조건 위반이 명백함이 확인되었다.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서도 허가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산지경사도와 입목축적도 조사가 거짓으로 작성되어 제출된 의혹을 제기하고, 이에 근거해 건축허가가 승인되었음을 밝혀내었다. 그토록 부정하던 거제시도 산지경사도 조사가 산지관리법 위반 의심을 들어 고발하였다. 입목축적조사는 현지조사 사진도 없고 산림청 임상도와 판이하게 다르게 표준지 수목조사가 되어있으며 벌채된 재선충병 소나무에 대해서도 수목의 평균생장률을 환산적용하지 않았음이 확인 되었다. 학습환경 저감대책에 대해 학교측과의 사전협의 보완을 사업주가 거짓으로 제출하였음은 거제시도 인정하였다. 본 협의회는 이렇게 거짓과 허위로 작성되어 제출된 서류에 의거하여 건축허가가 승인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검증해 왔다.
또한 초.중.고 학부모, 교직원, 시민들은 사실확인과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를 촉구하며 4,500여명의 서명을, 시의회 청원심사에 2,800여명의 서명을, 감사원 공익감사를 요청하는 1,200여명 등 도합 8,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거제시와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거제시는 사업주에 공사재개를 허락하였고, 학교는 또 다시 공사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학교는 소음에 대한 항의전화하기에도 바쁜 실정이고, 학부모들의 가슴에는 울분의 피멍이 들고 있다. 도대체 거제시는 얼마나 더 많은 불법이 자행되고 산림이 훼손되어야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인가? 얼마나 더 위법사실이 확인되어야 허가취소를 할 것인가? 경기도 용인시는 초등학교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신축공사에 대해 소나무 6그루를 무단 벌목했다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허가취소 청문절차를 밟고 있다. 그럼에도 “불법산림훼손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을 못내린다”는 거제시 담당자의 말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시행정에 대한 도전”이라는 얘기에는 불통행정의 끝을 보여준다 하겠으며, 과연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거제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기관인가?

우리는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 거제시는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허가취소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수사 관계기관은 심대한 불법행위로 고발당한 사업주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 합니다.
- 거제시의회는 행정사무특별위원회 구성과 특별조사를 실시하여 허가과정의 위법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5년 9월 3일
이레교회신축관련 불법공사 중지 및
허가취소 촉구를 위한 대책협의회
(대우초등학교, 거제중학교, 거제고등학교 학 부 모 회
대우초등학교, 거제중학교, 거제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대우초등학교, 거제중학교, 거제고등학교 교 직 원 일 동
대우초등학교 환경지킴이, 거제중.고등학교 총 동 창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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