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상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다중이용업소는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을 완료해야하며 또한 기한 내 가입하지않는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백수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관계인들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관심을 가지고 보험에 가입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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