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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 소신 행보 눈길
거제시의회 반대식 의장 소신 행보 눈길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6.15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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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당내 반발 속 학교급식의무화조례안 상정, 서민자녀조례 상정안해

 
홍준표 도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으로 3개월 이상 학부모들이 집회를 이어오고있는 가운데 급식비관련 거제시의회의 행보가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거제시의회 177회 정기회(6월15일~7월7일) 개회식에서 반대식 의장의 개회사는 시의회의 소신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반대식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서민자녀교육비지원조례안은 '여러가기 사정상'이번 회기에는 상정하기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강력한 요청과 거제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시의회가 상정을 유보한 것이다. 지난 9일 열린 시의원 간담회에서도 이 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상정불가 의견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의장은 '학교급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려는 학교급식비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박명옥 최양희 송미량 세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이에 대해 반의장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깊은 고뇌속에 상정하게 됐다'고 말해 거제시와 정치권의 반발이 만만찮았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시의회 간담회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례안의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고 다른 시군의 제정 추이를 지켜보자는 등 부정적이 기류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거제시는 상위법 위반과 거제시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제정 반대의견을 분명이 했다.

반면 반의장은 개회사에서 '특수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으로 촉발된 경남도의 유․무상 급식 논쟁과 최근 학부모들의 계속되는 대중집회, 1만,205명의 조례추진 청원서 접수' 등을 언급하면서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나 판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에 따라 상임위에 안건으로 회부했다"면서 시의원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주문했다.

이같은 시의장의 개회사에 대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시민본부 관계자들은 "학부모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에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조례통과와 무상급식 원상회복 때까지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급식비 지원조례 개정안은 오는 7월 2일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이형철)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총사위원 7명중 새누리당은 4명, 야당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학부모들은 시의회가 개회한 15일부터 폐회일인 7월 7일까지 매일 2개학교씩 거제시청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반대식 거제시의장의 정례회 개회사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은 호국영령과 국가유공자의 보훈을 기리는 6월에 갑자기 찾아 온 불청객 메르스 전염병으로 대한민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시간까지 우리시는 2명의 메르스 자택격리 모니터링 대상자만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제시는 외국인 1만3천여 명이 거주하고 부산과, 대전 방면으로 연결된 교통망과 삼성, 대우, 석유비축기지 등 출입항 선박들이 빈번하게 왕래하므로 언제, 어떠한 경로로 메르스가 유입 될 지 모르는 취약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 행정과 특히 보건행정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거제시 차원의 전염병 대응체계 매뉴얼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수립하여야 될 것입니다.

지금 가뜩이나 조선불황으로 지역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 때에 거제시의 형편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 100년의 미래를 위하여 전력투구하시는 권민호 시장님!

각급 기관 공직자와 지역 언론인 여러분!

이번에 열리는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는 오늘부터 23일간 26만 시민 모두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6천2백여억 원의 지난 1년간 예산집행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러므로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 및 답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대표로써 민의를 대변하고자 선출된동료의원 여러분!

6․4 지방선거가 치루어진 지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 동안 대민행정 전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감사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사업과 전시성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 찾아내고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세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문제점 도출과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능동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특히,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정책이기 때문에 시 정책의 타당성이나 당위성, 공익성 등을 철저히 밝혀내시기 바랍니다.


시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정치 않았으나, 의원발의로 제안한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깊은 고뇌속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부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법제처의 질의․답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합리적으로 촉발된 경남도의 유․무상 급식 논쟁과 최근 우리시 학부모들의 계속되는 대중집회, 또한 10,205명이 서명하여 무상급식 조례를 추진하는 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속에 아직까지는 이 조례가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이나 판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방자치의 근본 정신에 따라 해당 상임위에 안건으로 회부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신중한 심사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만 시민 여러분!

우리 거제시와 보건행정은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메르스 예방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민 모두의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선진 시민의식으로 건강한 하절기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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