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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교육지원비 '성립전예산'은 위법
서민자녀교육지원비 '성립전예산'은 위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6.0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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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규 전 거제시의원

거제시장께서 경남도가 서민자녀교육지원비 집행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밝힌으로 들었는데, 오늘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도로 부터 교부받은 도예산에 대하여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겠다고 한다는 내용을 접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에 심각한 고민을 하게된다.
거제시 조례도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법으로 예산을 집행하겠다?
시비를 붙혀 집행하게 되는 사업비는 지방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 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유는,하나의 사업을 함에 어 도비를 심의없이 선 집행을 하게되면 시비 산은 심의를 하나마나 즉, 지방자치법 제 39조의 의회의 사전승인권이 침해를 받게되고, 자치권이 심각하게 침해를 받게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예상하지 못한 재난은 예비비에서 긴급집행하고 후 승인을 받도록했고, 국가 또는 시.도가 시행하는 목적사업,독립예산에 국비, 도비가 다 확보되었을 때만 성립 전에 집행하고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이것을 "성립 전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민자녀지원교육비는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야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남도 사업이기 때문에 거제시 조례를 제정하기전 예산을 편성한 것도 위법이지만 승인한 것도 위법이다.(법적 근거가 없는 예산편성)

여기에서 집행을 하게되면 법률에 근거하지 은 선심예산을 편성 집행하게 되는 맹백한 위법이 되는 것이어서, 혹여 승인을 받은 예산일 지라도 목간등의 이동은 의회의 승인 없이는 예산 전용이 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39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 39조는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있어 핵심이다.
이것을 집행부가 흔들거나 무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도전이며, 지방자치의 위협을 넘어 협박이다.
도예산이니 도비만 집행하고, 시비매칭부분은 나중에 승인을 받겠다는 논리는 지방자치법 제1조와 제 39 조의 취지를 망각한 행위다.
만약에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사업자체를 하지말라고 예산 전액이 삭감될 수도 있고, 수정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다.
도비만을 도조례에 근거하여 집행하게되면, 이후 의회의 자위권과 사업승인 등 예산의 심의 의결권(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을 권리)을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였어 법제 39조인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권을 침해 하게되는 것이고, 위법이 되는 것이다.


경남도가 하는 사업을 일선 시.군이 반드시 따라 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라 할 수 없을 것이다.
100% 경남도의 사업비로 한다면 그것은 시.군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지만,도와 시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시.군이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여부는 시장 군수의 판단이 중요하지만 최종판단은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한 것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핵심이고, 자치의 기본이라는 것을 알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예산을 집행하게다는 논리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빈곤에서 나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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