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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포 공용계단 훼손 사건' 장기화
'옥포 공용계단 훼손 사건' 장기화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5.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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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 "공사 강행하면 천막농성, 온 몸으로 저지할 것"

 
옥포동 555-14번지 1583㎡(약 480평)에 대한 건축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혜성아파트 입주민들은 16일 오전 아파트 입구에 설치한 천막에서 집회를 갖고 “시민공용계단을 훼손해 토지소유자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게 한 건축 허가결정을 취소하라”며 거제시를 성토했다.
이날 이기영 주민대책위 위원장과 송미량 시의원, 아파트 주민 50여 명은 건축허가에 반대하는 펼침막과 피켓을 들고 30여분 동안 집회를 진행했다.
주민대책위는 “거제시는 개인을 위한 건축허가 특혜의혹에 대해 우선 명확한 해명부터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공사를 착공하면, 아파트 주민들은 천막 농성에 들어가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기영 대책위 위원장은 특히 "해당 부지 위쪽 비버리힐 2차 아파트 옹벽에 심각한 균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옹벽 붕괴 우려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건축허가에 앞서 안전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며 시에 조속한 답변을 요구했다.
건축허가가 난 문제의 부지는 옥포1동 혜성비치아파트와 비버리힐스 2차 아파트 사이 사실상 ‘맹지’나 다름 없었으나 올해 1월 시가 지하1층~지상2층의 제1종 근린시설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인근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특혜 이유로 건축허가의 필수 요건인 도로 개설을 위해 평소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접한 계단의 폭 8미터 중 6미터를 차량진출입로로 사용토록 해줬다는 것이다. 또 경사도가 심해 평소에도 시에서 ‘폭우시 옹벽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농작물재배도 금지’한 땅인데 이곳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혜의혹과 함께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해당 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세 차례 유찰 끝에 2012년 11월 28일 A아무개씨가 매입했다. 당시 공시지가는 대략 9억 4500만 원, 낙찰가는 8억 6600만 원이다.
토지소유자는 민원발생을 이유로 현재까지 공사 착공을 위한 착공계를 건축과에 제출하지 않고 여러 상황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거제뉴스광장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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