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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변광용 "임금피크제 바로 잡겠다"
(총선)변광용 "임금피크제 바로 잡겠다"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3.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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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후보측이 밝힌 조선3사 임금피크제 현황

 

최근 한화오션 사무직군 시니어 노동자들의 임금피크제 문제와 관련 변광용 선대본은 24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변 후보측의 주장이다.

조선업종 사무직군의 경우 한화오션은 55세 임금의 60%를 60세에 지급하고, HD한국조선해양은 55세 임금의 50%를 60세에 지급한다. 반면 삼성중공업은 58세 임금의 86%를 60세에 지급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적용이 과도하고 각 기업별로 차이가 있어 사무직군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최근 임금피크제 관련 법원의 판결추세는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삭감 폭이 과도하게 크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오고 있다. 이런 판결추세에 따라 은행권에서 임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으며, 금융권 뿐만 아니라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는 제조업 대기업노동조합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거제는 한화오션 퇴직 현장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법 제19조의2 조항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일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신설됐지만, 이미 법 개정이 10년이 경과됐고, 정년 60세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법률은 시대 상황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대법원은 2019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향상·발전하고 법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제반 사정이 현저히 변했다”며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살을 넘어 만 65살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 라고 판결하고, 손해배상 등의 소송에 배상 기준연령을 만 65세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만 60세는 고령자가 아니다.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연령이다. 법 제19조의2 조항을 바탕으로 정년 60세 이전부터임금피크제를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적 취지에 맞게 조건 없는 정년 60세 보장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의 원천적인 해결을 위해 해당 조항은 폐지가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입법으로 증명하는 자리이다. 변광용 후보는 거제 조선업의 현안인 임금피크제 문제 해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당선 이후 즉시 해당 조항 폐지입법을 발의할 것을 밝힌다. 양대조선 경영자들은 법 개정이전이라도 합리적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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