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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제도개선 직무유기' 노동부 공익감사 청구
'직업병 제도개선 직무유기' 노동부 공익감사 청구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3.16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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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노동단체 감사원 앞 기자회견

전국 노동단체들은 3월 15일 직업병·직업성 암 보호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을 방관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공익감사청구 했다.

노동건강연대, 거제노동보건활동가모임 등은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은폐되는 산재 건수가 전체의 66.6%이며, 조선소 정규직 대비 하청 노동자 인원이 2배 이상 많은데 산재는 3배-4배 적다"면서 산재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제암연구소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의 4%를 직업성 암으로 추정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0.1%가 채 되지 않는다"면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최소 2배 이상인데도 노동부장관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는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부 장관은 시행규칙 제214조를 통해 건강장해 발생물질을 15개로 제한하고,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는 '용접흄, 조리흄, 디젤엔진연소물질' 및 '도장공, 반도체·전자' 등의 직종이 발급대상에서 제외돼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단체들은 "23년 12월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에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공문을 노동부 장관실에 접수하는 등 노동부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면서 "감사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무감찰을 통해 제도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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