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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2심 속도,15일 2차 공판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2심 속도,15일 2차 공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3.13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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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2심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조광국)는 오는 3월 15일 오후 2시 30분 2차 공판을 연다.

거제시장실 관계자는 박 시장은 이날 연가를 내고 공판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명부 제공과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300만 원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분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즉각 항소했으며, 돈을 준 바가 전혀 없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1차 공판에서 박시장 변호인은 10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차 공판에서는 항소이유를 설명하는 변호인 측의 PPT와 1명의 증인 심문이 예정돼 있다.

박 시장 사건은 경남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로 검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기소를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선관위의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검찰이 어쩔 수 없이 기소하였는데, 검찰은 백지구형하기도 해 논란이 계속됐다.

지역 정치권 안밖에서는 항소심 법원이 증인 신청을 줄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2심 선고와 대법원 최종 판결이 언제 날지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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