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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반려동물 등록하세요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3.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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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시장 박종우)는 동물등록 대행사업을 관내 동물병원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동물등록을 원하는 시민들은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면 간단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에게 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해 관리하는 제도로 주택·준주택과 주택·준주택이 아닌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가 대상이며 작년에는 관내 1,000여 마리가 등록되었다.

미 등록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양이는 의무는 아니며 희망하는 경우 등록이 가능하다.

동물등록 시 내장형 및 외장형 동물등록칩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거제시 동물보호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 보조견, 유기동물 입양, 중성화 수술 유무 등을 통하여 수수료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니 동물병원 방문 시 문의하면 된다.

강윤복 거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을 통하여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유기동물 감소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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