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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김선민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3.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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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생활 안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거제시의회는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거제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3일 거제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단독 및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은 임시거처, 긴급 생활용품 등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선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존의 법과 거제시 조례로 지원받을 수 없는 화재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께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사회재난으로 인정되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동안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최근 관내 공동주택에서 잇따라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통계 자료를 수집하는 등 실효적인 조례 제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임시거처 지원 기간이 최대 7일인데 비해 이번 거제시 조례는 최대 14일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상치 못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심리를 세심하게 반영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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