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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부인 비자금, '횡령아니면 탈세'
홍준표 부인 비자금, '횡령아니면 탈세'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15.05.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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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경남도당 논평

노동당 경남도당은 12일 홍준표 지사 부인의 비자금 관련 논평을 내고 이 돈의 성격에 대해 횡령 또는 탈세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불법정치자금이거나 횡령이거나 탈세거나 ]

 

홍준표 도지사가 계속 자신의 행위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성완종씨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위해, 검찰조사 때 문제가 된 1억2천만원은 원내대책비를 쓰고 남은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준 것을 모은 비자금이라고 했다가, 그게 사실이라면 국민의 세금을 횡령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자 이번에는 그 돈은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라고 했다. 직책수당은 일종의 급여이므로 생활비로 주어도 횡령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돈은 직책수당 성격의 급여가 아니다. 급여 즉 임금이라면 이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그런데 홍 지사는 그 돈을 받고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 홍 지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홍 지사는 이번에는 탈세라는 범죄를 자백한 셈이다. 물론 국세청이 과세를 하지 않아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변명할 수 있으나,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그 돈이 급여가 아니라 업무추진비 내지 특수활동비의 일종임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설사 영수증을 제출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해당 업무나 활동에 쓰라는 공금이지 개인적인 생활비로 유용하라는 돈이 아니므로 이는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홍 지사는 해명을 하면 할수록 범죄 혐의가 늘어나고 있다.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면 업무상 횡령이다. 그것도 아니라면 탈세다. 어떤 경우든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이 모든 것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우선 수사하되, 홍 지사 스스로가 업무상 횡령을 통해 부인의 비자금을 조성했음을 밝힌만큼 불법정치자금과 별건으로 업무상 횡령 금액이 얼마인지 부인에 대한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이는 별개의 횡령 건이므로 이를 조사하지 않으면 검찰의 직무유기가 된다. 또한 홍 지사의 주장대로 횡령한 돈 중 일부가 급여 성격의 돈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에 대해 조세를 추징하고 탈세 혐의를 조사해야 마땅하다.

 

차제에 국회의원 및 고위 관료들이 각종 명목으로 받아가는 돈에 대해서도 엄정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국회대책비든 특수활동비든 무슨 이름이 붙었건 업무추진비 성격의 모든 돈은 영수증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직책수당 등 그 돈 중 일부가 급여 성격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고, 세금도 떼지 않는 돈을 한 달에 4,5천만원씩 쓸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국회와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엄격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가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지지 않는 귀족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 자들이 한 달에 4,5천만원의 10분의 1도 못받는 노동자들에게 귀족노조니 뭐니 떠들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단 말인가?

 

 

 

 

2015년 5월 12일

노동당 경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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