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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의원 '낚시통제구역 지정 조례' 제정
김동수 의원 '낚시통제구역 지정 조례' 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2.2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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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김동수(나 선거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3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전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과 지정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조례다.

낚시통제구역 지정으로 무질서한 낚시행위에 대한 법률적 제재 등을 통해 낚시인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및 유관기관, 수면관리자와의 이해관계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사전협의 및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반영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농가 규모의 영세성 및 생산 기반 구축 미흡으로 인해 대내외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국내 환경적응에 맞는 품종개발·보급이 취약한 실정임으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열대 기후 확산 등으로 재배 지역 변화로 인한 현실적 여건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거제지역 내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두 조례안 모두 시민 불편 해소 및 미래 산업 구축을 위해 필요한 조례로써, 시행에 앞서 관계 주민, 단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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