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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거제시의원 ‘수소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
김영규 거제시의원 ‘수소산업 육성·지원조례’ 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2.26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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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김영규 의원(국민의힘/옥포1·2동, 연초·하청·장목면)의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며, 해당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조례의 주요 목적은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고갈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로서의 수소는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로서 글로벌 경제의 핵심 분야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일명:수소법)이 제정되었고, 각 국가마다 수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수소경제는 향후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부·울·경 및 지난해 경상남도‘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이슈 아이템이다.

김영규 의원은 "거제시가 수소경제 분야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소산업 육성·지원으로 거제시의 또 다른 미래를 여는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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