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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옥,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정
박명옥,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 제정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2.26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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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는 박명옥 의원(나 선거구/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거제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관내 노거수가 방치되다가 고사·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민원을 다수 접하면서 노거수의 지정·보고·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껴왔다.

거제시 산림과에서도 노거수 관리체계가 불분명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안의 통과로 거제시 노거수 관리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는 근거가 마련되면서 수목 자원 관리 등 산림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무분별하게 관리되어 왔던 노거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와 함께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노거수는 지역사회에서 시민과 함께 성장한 나무로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치가 있는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노거수 실태조사 추진과 수형이 아름답고 좋은 사연이 있는 노거수를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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