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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갈등 격화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갈등 격화
  • 원종태 기자
  • 승인 2015.05.08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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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중재안 '공동사업추진, 주택조합에 60%' 제시

6일 오후 200여명의 조합원들이 시청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안전도시국장과 면담중인 장평조택조합 임원들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이른바 ‘지주조합’과 ‘(가칭) 지역주택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주택조합은 4일과 6일 잇따라 집회를 열고 지주조합 측이 약속을 위반하고 있어 내집마련의 꿈이 빼앗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주조합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희망자들(주택조합)’이 사업권을 넘겨받으려는 의도라며 반박, 양측이 진실공방으로 흐르고 있다.
‘가칭 거제 장평지역 주택조합은 집회를 열고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행사인 ㈜조일을 성토했다.
주택조합 측은 “2011년 7월께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모임을 꾸려 애초 500여 명이 1000만 원씩 부담해 그동안 일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는데, 뒤늦게 시행자 자격을 얻은 도시개발조합 측이 ㈜조일이 밝힌 내용(평당 630만 원에 공급 등)과는 달리 전체 공급 물량의 51%(600여 세대)만 주고 분양가도 재협상하자고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조합측은 거제시에 지주조합 설립당시 조건인 주택조합과 성실협의, 민원발생시 인가 신청반려에 대한 확답을 요구하고 있다. 지주조합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물량 1192세대의 70% 공급과 당초 약속한 분양가 630만원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개발조합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가칭) 주택조합을 ‘입주희망자’로 지칭하면서 “당초 2011년 7월경 입주희망자들이 모임을 구성할 때 공동주택 부지를 양도하겠다는 어떠한 합의나 공급권에 대해서도 상호 합의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지주 중 하나인 ㈜조일이 환지 처분이 끝나면 주택건설사업 주체가 돼 상호 합의 후 공동주택을 공급해주겠다고 했음에도 아파트 부지만 양도받으려 하고 있다”며 “다수의 힘을 이용해 사업권을 양도받으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6일 주택조합 대표자들은 집회후 거제시안전도시국장, 도시과장 등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주조합측은 주택조합에 50%와 일반분양금액의 10% 미만 공급안을 제시한 것이 확인됐다.
거제시는 지주조합,주택조합,시행사인 (주)조일 등 3자 공동사업 추진, 주택조합 60% 공급 등을 중재안으로 제시하고 "양측이 서로 윈윈해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주택조합측은 거제시에 '지주조합설림 인가 당시 조건' 확답을 제차 요구하고 공동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사업표류로 인한 피해 등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으며, 분양가는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조합측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법적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혀 이 사건은 장기화 우려도 없지 않다.
한편 장평5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거제시 장평동 산70번지 일원 9만4843㎡를 환지 방식으로 개발해 119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게 뼈대다. 경남도가 지난해 2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했고, 같은 해 12월에 이 사업을 시행할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거제시는 당시 조합설립 인가 조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전까지 (가칭) 거제 장평지역 주택조합과 저렴한 주택공급 방법에 대해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 ‘만약, 주택공급 방법에 따른 의견으로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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