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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설연휴 끝나면 2심 재판 시작
당선무효형 박종우 시장, 설연휴 끝나면 2심 재판 시작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2.06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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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박종우 거제시장이 설연휴가 끝나자 마자 2심 재판을 받게된다.

당초 1월 26일 열릴 예정이던 항소심 첫 공판은 1차례 연기돼 2월 14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열리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측근이 당원 명부 제공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2심과 3심은 언제 끝날지가 관심거리다.

한편 박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시민에게 사과 등 입장표명도 하지 않아 빈축을 샀다. 다만 시의회에서 유감을 표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전부다.

박시장의 당선무효형과관련 야당인 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의 사퇴와 박시장을 공천한 서일준 국회의원의 사과를 촉구한 바 있다. 민주당측은 다가오는 4.10 총선거에서도 박시장의 당선무효형을 정치 쟁점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거제시의원들은 "박 시장의 배우자는 1000만 원의 불법 금품 기부로 벌금 2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박 시장 측근 여러 명도 금품선거 관련해 징역 및 집행유예형과 벌금형을 판결 받았으며 박 시장 지인들 또한 2022년 초 과일상자 제공, 박 시장의 자서전 무상 배포 사건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면서 박시장과 공천권자인 서의원을 공략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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