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통영지청는 올 1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만취한 상태서 움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3 학생을 들이받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피고인을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거제통영오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제통영오늘신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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