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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어 삼성중에서도 사망사고 발생
한화이어 삼성중에서도 사망사고 발생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1.19 1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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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전 대우조선해양)에서 폭발사고로 지난 12일 20대 하청노동자가 사망한데 이어 18일 삼성중공업에서도 하청노동자가 작업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역노동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시20분 쯤 삼성중공업 하청 노동자 ㄱ(61)씨가 용접 작업을 위해 선박 내부 계단을 이용하던 중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와 함께 중대재해법 위반도 조사중인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사망 1명 이상,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인 이상)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변광용 예비후보는 성명을 내고 불과 1주일만에 조선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안타깝다면서 "국민 7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뒤로 미뤄야 한다고 밝인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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