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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곡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안된다"
"사곡산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안된다"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4.01.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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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들 반대 시위...거제시, 시의회 해제 의견서 도에 전달

 

사곡만 주민대책위 등이 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장면
사곡만 주민대책위 등이 시청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장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개발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 만료를 앞두고 허가구역 지정 연장설이 흘러나오자 토지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163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개발예정지였던 사등면 사곡리, 사등리 일원 1.57, 1216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년씩 3차례에 걸쳐 8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해 왔다. 오는 3122년 지정한 기한 만료를 앞두고 경남도가 거제시 등에 의견 회신을 요청하면서 연장하려는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지주들은 내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토지 25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함에 따라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해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사업주체인 거제해양플랜트 산단주식회사기 20234월 특수목적법인이 청산하면서 이 사업은 백지화 되자 해당 지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개발론자들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이 50~60만평의 공단부지를 거제시에 요구한다는 등을 매세우며, 사곡만 매립 필요성을 주장하고, 경남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최근 도가 해제에 따른 보완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자 지주들이 발끈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110일 경 경남도에 재지정 의사가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거제시의회에 거제시를 통해 경남도에 재지정의사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고 확인했다.

경남도관계자는 지정기한 연장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로 거제시와 도 내부의 의녁수렴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서 의견을 모아 도지사의 방침을 받아 재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장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고, 회부하지 않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해제하게 된다고 부연했다.

거제해양플랜트산단은 사등면 앞바다 301를 메워 472규모 해양플랜트 모듈생산 특화단지를 만드 사업으로, 17340억 원의 사업비가 예상됐다. 국토부는 대기업 불참, 실수요자 기업이 부실한점, 자금조달계획 부실 등의 이유로 최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환경 시민단체, 주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곡만매립반대대책위원회는 기후위기시대 대규모 매립에 따른 생태계 파괴, 주민 정주환경 파괴를 주장하며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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