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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 강요해 숨지게 한 피고인 구속 기소
수영 강요해 숨지게 한 피고인 구속 기소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4.01.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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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의 한 공원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에게 수영을 강요해 사망케 한 피고인을 과실치사죄 등으로 1월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3년 10월 11일 오후 2시 10분쯤 거제 한 공원에서 2명이 바다에 입수하였다가 1명이 사망한 사건을 보완수사한 결과  피고인이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통해 심리적 지배·억압 관계를 형성한 후, 금품을 갈취하고 잠을 재우지 않거나 서로 싸움을 시켰다. 사건당일에는 술에 취한 피해자들에게 ‘바다에 들어가 수영하라’고 강요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그 중 한 명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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