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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박종우 시장의 뜻을 저버렸나?
누가 박종우 시장의 뜻을 저버렸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12.2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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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징용 노동자상 건립 박시장 '찬성' 위원회는 '부결'
8일 거제시청앞에서 열린 박종우시장 규탄집회
8일 거제시청앞에서 열린 박종우시장 규탄집회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해 시장은 찬성입장인 반면 담당부서와 심의위원회는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의 방침이 담당부서를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관철되지 못한 것인지, 심의위원회가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시장과 담당부서의 소통이 부족한 것인지 논란이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20일 열린 제2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노동자상 건립문제와 관련 최양희 시의원의 시정질문이 벌어진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을 방청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날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일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한 질문에  박종우 시장은 "개인적으로는 건립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양희 거제시의원이  공개한 노동자상 건립과 관련 주관부서인 조선지원과가 '거제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에 올린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장승포 문화예술회관 앞 소공원의 평화의 소녀상 부지를 두고, ‘노동자상 건립부지로 타당하지 않다'고 기재돼 있다.

또 사업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평화의 소녀상은 관련 법령이 있어 법적 근거가 있으나, 강제징용노동자상은 관련 법령이 없어 근거가 없다'라고 돼 있다.

이를 두고 최의원은 "거제시가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해 안건을 올린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와 관련 박시장은 "담당부서로부터 간략하게 보고를 받았을 뿐, 심의위원회에 올린 안건은 자세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추진위가 재심의를 요청하면 거제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조례와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입 답변을 했다.

최의원은 "거제시 주관부서에서 올린 안건에는 노동자상 관련 관계 법령이 없다고 했지만, 2019년에 제정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강제동원조사법)> 제37조 제1호에 따르면 추도공간(추도묘역, 추도탑, 추도공원)의 조성 등 위령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고 제시했다.

최 의원은 "중앙정부는 할 수 있는데, 지방정부는 하면 안되는 것이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시민사회가 십시일반 모금으로 추진하는데, 격려는 못 할망정 거제시가 방해해서 되겠느냐"며 따졌다.

그러면서 "100년 전에도, 지금도 일본의 입장을 먼저 이야기하는 자국민이 있어왔다"면서 "이들은 타이르거나 척결해야 할 대상이지, 이들의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반대하는 의견을 거제시민의 의견이라고 주관부서 안건을 올린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집행부의 역사의식을 꼬집었다.

이날 시정질의를 방청한 추진위 관계자는 "거제시는 심의위원회 부결을 종용하기 위해 제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부정적인 의견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의구심이 든다."면서 "거제시가 거제시민과의 약속과 협의를 뒤로하고, 부결이 되도록 안건을 작성한 사실이 이번 시정질의 속에서 밝혀진 이상, 거제시는 응당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는 노동자상 건립을 불허한  박종우 시장과 거제시를 규탄하는 집회를 거제시청앞에서 개최한데 이어 대규모 거제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한 노동자상 건립을 위해 거제시에 공공조향물 건립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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