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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직장내 괴롭힘 은폐, 노동부 규탄
한화오션 직장내 괴롭힘 은폐, 노동부 규탄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2.22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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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조선의 직장내괴롭힘 사건과 관련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노동부의 부실조사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23년 3월 9일 대우조선 직장 내 괴롭힘 규탄 기자회견 노동부 신고 후 10월 19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정보공개청구로 살펴본 결과 진정인들의 진술을 고의 누락하거나 축소, 은폐한 정황이 확인되어 23년 12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과 담당 감독관의 업무태만 등 소급행정을 신고하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명서>

대우조선에서 한화오션으로 이어진 직장 내 괴롭힘

‘관계의 우위성, 신체적·정신적 고통’인정되지만

사회 통념상 적정범위를 넘지 않았다는 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방관하는 통영지청 규탄한다!

우리 단체는 23년 3월 9일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앞에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객관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한화오션(주)도 뒤늦게 자체 조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다만 자신 있게 노동부도 “혐의없음” 판단할 것이라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

회사 자체조사 =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피해자는 중증의 우울증으로 휴업 치료를 받은 지 1년 9개월 만에 복직할 수 있었지만, 출근 첫날부터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회사 괴롭힘 조사 담당자가 2차 괴롭힘을 가할 줄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 23년 8월 16일 피해자가 복직하자 인사대기 장소에서‘핸드폰 사용시 사규에 의한 조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문서에 서명을 강요하며 피해자를‘감시·통제’했고 다른 인사담당자는‘자체조사 결과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다’면서 위화감을 조성했다. 결국 피해자가 복직한지 이틀 만에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 가자 직접적인 괴롭힘을 중단했다.

고용노동부, 도 넘은 사용자 봐주기에 3차 가해 발생!

문제는 고용노동부의 태도이다. 아직 노동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함에도 담당 감독관은 이를 별개의 문제로 취급했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과연 2차 괴롭힘을 가한 사람이 내린 결론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최근 한 판례는“사용자의 사실확인 조사가 객관적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발각 되더라도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빈번한 직장 내 괴롭힘의 특성”을 명시했다. 이에 우리는 수차례‘직장 내 괴롭힘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촉구했지만, 결국 담당 근로감독관은 한화오션(주)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23년 10월 19일 자로“혐의없음”처분했다. 회사가 자신했던 이유가 있었다.

가해자들은 승승장구, 피해자는 여전히 심리적 불안상태

피해자는 다행히 적절한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지만 지금도 1차 가해자와 마주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은 모두 진급하거나 관리자로 승진했는데, 최근에는 노동조합 임원에 출마하여 가해자의 얼굴이 인쇄된 홍보물이 회사 곳곳에 부착되자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려야 했다. 급기야 피해자가 이동한 부서로 가해자들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원들이 들어오자 공장 밖으로 도망친 뒤 한참을 두려움에 떨다 복귀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쌍팔년도 이야기 같지만 23년 12월 1일에 발생한 일이다.

근로감독관 신뢰도 3.3% - 공인노무사 60명 설문조사 결과

21년‘직장갑질 119’와‘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에서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 근로감독관 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전문위원회’구성을 수 차례 서면 요청함에도 고의적으로 외면한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또한 언론보도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 될 우려 시 특별감독 대상임에 우리는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을 공론화 했고, 이 외 괴롭힘 행위로 퇴사한 사례를 추가 제보했으나 노동부는 별개의 사건으로 치부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방조했다.

그렇다면 단지 규정 위반만의 문제일까? 노동부의 처분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한 결과 피해자의 주장을 고의적으로 누락 하거나 축소·은폐한 정황이 확인됐다. ▲산재보험으로 치료받지 못하게 회유하고 공상(회사치료)으로 유도한 행위 ▲위계를 이용한 대출 강요 행위 ▲후유증 및 트라우마 치료 소견의 진단서에도 개인질병 치부한 행위 ▲우리 단체 간사와 상담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행위 ▲가해자와 분리조치 진단에도 이를 고의적으로 외면한 행위 ▲오히려 가해자와 같은 조로 강제 편성한 행위 등 모두 한 명의 피해자가 고통받아야 했던 일들이지만, 노동부는‘일회성’으로 치부하거나‘관계의 우위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인정하고는‘업무상 필요한 행위’라고 해석하고는 한화오션에 면죄부를 줬다.

이에 우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과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신고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 비록 국가기관에 대한 희망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피해자의 보호조치와 진상규명을 위해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다. 그 길에 사회적 관심과 연대를 당부드린다.

23년 12월 19일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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