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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자산골프장 전략환경평가 유죄, 관광단지 지정 무효화 하라
노자산골프장 전략환경평가 유죄, 관광단지 지정 무효화 하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2.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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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평가업체, 환경평가서 무더기 거짓 조작 유죄판결,,,환경단체 기자회견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해 100여건의 환경평가서를 조작, 거짓작성한 환경평가업체가 1심법원에서 징역형 등 유죄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전국의 환경단체들이 환경평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자가 환경을 조사하는 현행 환경평가제도는 '고양이 생선가게'로 근본적으로 거짓작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번 한 업체의 무더기 거짓작성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전면적인 재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노자산골프장을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 문제는 입지선정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됐다면 이들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

부산지방법원,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환경영향평가업체와 대표 유죄판결

환경부는 국토파괴 조장하고 난개발 면죄부 발급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하라

지난 1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160건의 환경평가서를 거짓작성한 부산의 환경영향평가업체 및 대표와 직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법원은 업체의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 직원 3명에게는 200만~400만원의 벌금을 선고 했다.

법원은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 일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거나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고발장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되므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관련해 경찰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99개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160건을 거짓작성한 혐의 등으로 2022년 2월 17일 기소했으며 이중 낙동강환경청이 협의해주었으나 거짓작성으로 판결받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86건이다.

문제의 업체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으로 이미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거짓작성이 무려 160건이나 됨에도 불과 2천만 원의 벌금으로 이 모든 불법을 매듭짖는 것은 ‘불법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기더라도 벌금 몇푼만 내면 된다’는 것으로 환경평가서 거짓부실 작성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니 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가 거짓부실 작성을 당연하게 하게끔 되어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를 국가기관이나 중립적 기관이 아닌 사업당사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니 어떤 사업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스스로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내어 놓겠는가? 어떤 평가사가 밥줄 끊길 각오를 하고 사업을 맡긴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결론을 내 놓을 수 있겠는가?

그 뿐아니다.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2017년~2019년 현황을 살펴보면, 보완서를 제외하고도, 년 평균 6,492건의 환경영향평가서(전략, 사후 포함)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자연생태분야 2종 환경영향평가업체의 수는 불과 57개이고, 식물과 동물, 육수생물 9개 분류군을 담당하는 모든 조사원의 수는 불과 226명으로 분류군 당 평균 25명의 조사원이 6천 건이 넘는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산술적으로 한 조사원이 년 평균 240건의 조사를 담당해야 한다. 조사와 보고서 작성에 드는 평균 적정한 시간을 10일로 잡으면 한 조사원이 년 2400일 일해야 한다는 말이 안되는 결과가 나온다. 조사를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구조다. 이는 자연생태분야 만이 아니다. 이는 환경질 측정 분야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대기자동측정장비는 70대 정도에 불과해 이 숫자로는 모든 환경현황조사와 측정을 감당할래야 할 수 없는 구조다.

보완서를 포함해 년 평균 검토전문기관과 담당 공무원들이 다루어야 하는 평가서의 숫자가 무려 7,400건. 현장 한번 가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대로된 검토는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통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전문기관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도 거짓부실에 대한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상 없다는 결론으로 협의를 마친 사업에서 거짓작성 83건이 추가로 드러난 것은 당연한 결과다.

제도와 구조 자체가 거짓부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환경영향평가법은 30년간 작동되어 왔고, 그 결과 삼천리 금수강산은 온통 난개발 세상이 되어 버렸고, 오염된 물과 공기, 흙으로부터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의 몫이 되어 버렸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법이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의 목적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 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다.

기초조사 자체가 조작되고 거짓으로 작성됨으로써 난개발을 초래하는 각종 개발계획에 면죄부를 주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다. 거짓으로 평가된 각종 사업으로 인해 자연환경은 파괴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떠안아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노자산골프장을 추진중인 거제남부관광단지와 낙동강하구 문화재보호구역의 핵심지역을 관통하는 대저대교 건설 문제 등이다. 입지선정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되지 않고 제대로 작성됐다면 이들 사업은 시작도 못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거짓불법 작성은 이번에 밝혀진 업체와 밝혀진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업체는 그저 운이 나빴을 뿐이다. 다른 업체를 확인하면 다른 업체도 거짓부실작성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이고 구조이다. 그리고 이번 처벌에서 보듯이 거짓부실 작성이 밝혀지는 것도 이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으로 밝혀진 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과 관련된 사진과 영수증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 업체는 분실해 자료가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약간의 벌금만 물면 넘어갈 문제를 굳이 더 큰 처벌을 자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수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벌금으로 그 모든 불법을 모두 종결하고 같은 업종에서 계속 그 일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누구보다 환경부가 정확히 알고 있다.

이번 환경평가서 작성업체에 대한 유죄판결은 평가업체를 관리감독하고, 평가서를 검토하고 동의해 준 환경부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유죄판결에 다름아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유죄판결인 셈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환경영향평가서 무더기 유죄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를 밝힌다.

1. 사업자의 용역을 받아 작성하는 환경영향평가서는 근본적으로 거짓작성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사업자로부터 독립되고 거짓부실 없고 책임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조사(환경현황조사와 측정 및 사후환경조사)를 위하여 유명무실한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

2.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협의해준 86건이나 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작성된 것으로 판명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제시하라.

3. 거짓작성이 확인된 86건의 환경영향평가서는 전문기관인 KEI, 생태원, 생물자원관의 검토절차를 거친 것이다. 관련 전문기관은 부실검토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4. 환경부와 경상남도 등 관계기관은 유죄 판결을 받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근거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된 사업을 무효화하고 행정절차를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라.

5. 이번 법원의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 판결은 한 업체가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재판결과다. 환경부는 지난 5년간 검토협의한 모든 환경영형평가를 대상으로 거짓작성을 조사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라.

2023. 12. 18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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