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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거제남부관광단지 환경평가업체 대표 징역형 선고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12.18 10: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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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단지지정고시 법적 근거 흔들...거제시장 책임져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최종책임은 행정기관의 장(거제시장)에게 있다는 관련 규정

거제남부관광단지 지정고시를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가 평가서를 '거짓 조작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1심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따라 관광단지 지정고시가 위법하게 진행됐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정계획 수립 등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사업자는 거제시장이고, 전략편가서 작성에 대한 최종책임자는 해당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어서, 거제시장의 책임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거제시가 작성해 경남도에 제출하고 낙동강청이 협의해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표지
거제시가 작성하여 경남도에 제출하고 낙동강환경청이 협의해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표지

 

지난 12월 14일 부산지방법원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비롯해 지난 5년간 160여 개의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조작한 혐의를 받아온 부산의 한 환경평가업체와 관계자에 대해 유죄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2단독(판사 지현경)은 이날 오후 환경평가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법인회사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한 해당업체 직원 3명에게는 400만~200만원의 벌금을 선고 했다.

이들은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하고도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미거나 포토샵을 이용해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하거나,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원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이 인정되고 이는 범죄행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하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지시에 따른 점 등을 양형에 참고해 선고한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0년 6월, 거제남부관광단지 조성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3건의 환경평가서가 '거짓 작성됐다'며 업체를 부산경찰청에 고발했다. 그런데 경찰조사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서 160건을 기소한 것이다.

이와관련 (가칭)환경영향평가 바로세우기 전국연대는12월 17일 오후 낙동강유역청 앞에서 환경부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단체에는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신불산케이블카 반대시민대책위원회, 낙동강하구지키기시민행동, 가덕신공항백지화전국시민행동, 마창진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양산사송고리도룡뇽서식지보전시민대책위원회,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대구환경운동연합,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체는 "거짓환경평가가 일상화 된것은 환경영향평가 업체가 조사자 수와 장비 등 조사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돈벌이에 눈이 멀어 과도하게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받기 때문"이라면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비롯하여 환경부의 부실한 검토협의 실태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7년~2019년까지 3년간 평균 6500여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면서 현장 한번 가보지 않고 협의의견을 내고있는 환경영향평가가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규모 거짓조작 환경영향평가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청장의 사과,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 개정, 지난 5년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전수조사하여 고발조치할 것, 거짓작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거제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등 전면 재평가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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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민 2023-12-18 10:34:33
거짓 허위 평가서로 건설허가를 내주는 거제시, 도는 각성하라! 환경을 파괴하는 환경부도 각성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