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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되나?
박종우 거제시장 당선 무효되나?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12.0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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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법원, 당내경선 금품제공 300만원 인정...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당선무효형 선고
박종우 시장 당선자와 서일준 국회의원 등의 당선축하 장면
박종우 시장 당선자와 서일준 국회의원 등의 당선축하 장면

박종우 거제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제206호 법정에서 열린 박종우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 최종 확정 판결이 언제 날지, 당선무효형이 유지될지 관심인 가운데 거제시정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거제시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과 그의 친척에게 수차례에 걸쳐 총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체 금품 액수 중 300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000만원 제공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존립의 기반인 선거에 금권이 개입해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처벌법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검찰이 박 시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함으로써 재판이 진행돼 박시장에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검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보인다.

한편 박종우 시장 배우자 김 모씨는 한 사찰 승려에게 1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250만원의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자의 배우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기에 당선무효형은 벗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날 박시장의 당선무효형 판결에 대해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의 자진사퇴, 박시장을 공천한 서일준 국회의원은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거제위원회는 1일 오후 박시장의 사퇴와 서일준 의원의 사과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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