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생후 2일된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친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모텔에서 생후 2일된 아들의 입을 막아 살해하고 사체를 회사 숙소 냉장고에 유기한 친모 배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바 있다. 이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사체를 9개월 가량 회사 숙소 냉장고에 보관하다가 그대로 두고 퇴직하는 등 죄의식 없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소중한 생명을 침해하는 일명 ‘그림자 아기’ 살인 사건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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