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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노조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신청 지지"
"삼성중노조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신청 지지"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1.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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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노동단체 성명 "윤석열정부는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하라"

 

거제지역노동단체가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의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신청 및 제도개선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펴했다.

거제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은 14일 성명을 내고 지난 11월 9일(목), 삼성중공업 노동조합이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 선박제조에서 사용된 석면 노출 노동자 31명에 대한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신청 및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 투쟁을 벌인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카드(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직업병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 및 관련 질환 발생 시 산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상물질을 15개로 제한하는 등 다수의 직업성 암 인정물질이 빠져있고, 까다로운 발급기준으로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단체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정기감사를 실시한 결과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도입된 건강관리카드 발급 업무가 부실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유해환경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조기에 치료받지 못하여 건강장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내규인「건강관리카드업무 처리규칙」에 따라서 광역본부장이 카드 발급대상 업무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을 파악하여 매년 1회 이상 카드발급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결과 공단의 카드발급 안내는 대상 사업장 29,872개소 중 3,794개(12.7%) 사업장에 불과했다.

20년 감사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공단의 건강관리카드 안내 업무는 현장의 체감상 변화가 없었다. 이에 21년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지회,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및 제도개선 투쟁을 전개하며 이를 공론화하였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은「직제규정」개정으로 기존 28개 본부 및 지사에서 담당하던 건강관리카드 발급업무를 22년부터 6개의 광역본부로 대폭 축소했다. 이는 카드발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22년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의 건강관리카드 발급 투쟁 과정에서 그 의중이 드러났다.

「건강관리카드업무 처리규칙」은 사업주가 카드발급 대상물질 노출경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함께 종사한 2명 이상의 동료가 진술하는 경력 증명서로 갈음된다. 앞서 한화오션(구 대우조선) 노동자들 또한 사업주가 석면 취급을 인정하지 않아 집단 투쟁으로 쟁취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업무개편 이후 당시 5명의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에게“사업주의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면서 카드발급을 보류했고, 한화오션에서 기 발급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의 개별 신청을 불허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건강관리카드 발급 업무개편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주장임을 뒷받침한다. 사실이 아니라면 제도개선을 수용하면 된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2001년부터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활성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 해 왔는데, 최근 발표한 보고서는 ▲발급신청 주체의 문제 ▲해당물질을 15개 물질로 제한한 문제 ▲화학물질의 중량비중을 제한한 문제 ▲해당물질의‘직접제조 혹은 취급’하는 작업으로 제한하는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각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대상물질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관리물질37종 중에서 발암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28종이며, 국제암연구소는 1군 발암물질로 122종을 지정하고 있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조기암을 발견하려는 목적이라면 카드발급대상 물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관리카드의 발암물질 중량비중은 1%초과 혹은 3% 초과로 규정되어있으나, 특별관리물질의 중량비중은 0.1~0.3%로 규정되어 있고, 발암물질의 함량보다는 노출농도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는“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한 자에게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것을 명시하고는, 고용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14조)으로 대상물질을 15개로 대폭 축소했다. 이마저도 5개 물질은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직업성 암 발생 보고가 없으며, 4개 물질은 제도가 시행된 이후 카드발급 이력이 전무 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산재 노동자를 ‘나랏돈 빼먹는 존재’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노동자가 직업병으로 목숨을 잃는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으로 최소한의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노동조합이 없어도, 사업장 규모가 작아도, 자신이 어떤 유해물질에 노출되는지 모를지라도, 일하다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한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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