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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통과 환영,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 말라"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환영, 윤석열은 거부권 행사 말라"
  • 거제통영오늘신문
  • 승인 2023.11.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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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성명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는 10일 성명을 내고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헤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의 취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비정규직 노동자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에게도 사용자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년 12월 30일, 원청 한화요선이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바 있다면서 한화오션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해서 진행 중인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고 외치며 법 개정의 밑불이 된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고통받고 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한화오션은 오직 노동자 탄압이 목적인 470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위라면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말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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