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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노동자 31명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신청
삼성중공업 노동자 31명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신청
  • 원종태 기자
  • 승인 2023.11.09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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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노조, 9일 부산 산업안전보건공단서 기자회견

삼성중공업노동조합과 노동단체들은 9일 오전 11시, 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 발암물질 노출 노동자 건강관리카드 집단발급 신청 및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 노동자 31명이 건강관리카드 집단 발급을 신청했다”면서 “건강관리카드 전원 발급은 물론, 신속한 업무처리로 제도개선 의지를 표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 “노동자의 몸이 아프기 전에 국가가 나서서 직업병 발생 물질을 규제하고, 이미 직업병에 노출된 노동자를 추적하여 관리하는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과거 선박제조에 석면이 사용된 사실을 인정하며 한화오션(구 대우조선) 노동자 수백 명에게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했지만, 조건이 같은 삼성중공업 노동자들에게는 “사업주가 석면 사용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급을 보류했다.

노동조합의 존재 유·무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기준이 멋대로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업주의 거짓말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노동자들이 작성하는 경력증명서에“허위 기재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겠다”는 강제 서약 요구는 건강관리카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을 용접흄·조리흄, 도장공·반도체 등과 같이 물질과 직종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의 약 4%를‘직업성 암’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직업성 암’인정 비율은 0.1% 채 되지 않는데 이마저도 최소 1년이 넘어가는 업무처리 지연으로 산재 진행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일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5년 동안 역학조사를 기다리던 중 11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는 통계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고용노동부령(동법 시행규칙 제214조)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 시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규칙에 따라 노동부 장관은“건강장해 발생 우려 물질”을 15개로 제한했는데, 그중 4개 물질은 제도가 시행된 1990년부터 현재까지 카드 발급 이력이 0건에 불가한 실정이다. 특히 ‘직업성 암’발생률이 높은 용접흄, 조리흄,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이 제외되어 허울뿐인 제도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14년, 20년, 22년도에 건강관리카드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표하며“직업성 발암물질에 대한 새로운 증거 등이 밝혀지는 최신 연구동향에 따라 건강관리카드 발급 대상물질을 확대하고, 물질을 취급한 자에서 노출자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정부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건강관리카드) 전면 개정으로, 발암물질에 노출된 전체 노동자를 보호하라!, 건강관리카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 전체로 발급 요건을 확대하라!, 건강관리카드 발급자에 대하여 역학조사 생략 등 “추정의 원칙” 적용을 법제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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